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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말소등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말소등

대법원은 원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및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가 문제 된 소유권말소등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1985년 무렵부터 종중규약 제정, 시제와 정기총회 개최, 재산관리, 분묘관리, 임원선출, 관련 소송 수행 등을 지속해 온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종중의 성립과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0다216752 선고 2023.07.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1675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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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이 어떠한 종중인지 판단할 때 명칭과 실체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 고유 의미의 종중도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의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 시점
  • 원고가 조직, 대표자, 지속적 활동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 원심이 원고의 종중 성립과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공동선조 사망과 동시에 성립한다.
  • 종중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목적, 성립과 조직 경위, 구성원 범위와 자격 기준, 규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성격은 명칭 여하가 아니라 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 구성원인 자손의 범위, 분묘 관리 상황 등 실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고유 종중이라도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조직, 지속적 활동, 대표자 등 비법인사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비법인사단으로서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청구의 당부와 별개의 소송요건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종중규약 제정, 정기총회 개최, 대표자 선출, 재산관리, 분묘관리, 시제 수행, 관련 소송 수행 및 세금 납부 등은 당사자능력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 종중 명칭 변경, 회원명부상 구성원 수나 성별 기재 문제만으로 고유 종중 및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기 전에 실체적 활동과 조직 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정한 정도의 조직, 지속적인 활동,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52조와 관련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인 종중의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Q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은 명칭만으로 어떤 종중인지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이 어떤 종중인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 구성원인 자손의 범위, 분묘 관리 상황 등 실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명칭의 변화만으로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이 문제 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종중은 왜 대법원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공동선조의 자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뒤, 적어도 1985년 무렵부터 종중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시제를 지내고 정기총회를 열었으며, 재산관리와 분묘관리, 세금 납부,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등을 해 온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종중 회원명부에 여성 종원이 없거나 회원 수가 적으면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나요?

A 원심은 회원명부에 여성 종원이 없고 회원 수가 족보상 자손 수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의 목적, 규약, 대표자 선출, 재산관리, 시제와 총회 등 실제 조직과 활동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16752 소유권말소등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고가 적어도 1985년 무렵부터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고 재산관리, 분묘관리, 시제, 총회 등을 지속해 온 점을 근거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말소등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16752 판결]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이 어떠한 종중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도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공2020하, 2155) /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공1996하, 285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공2002하, 1789) /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씨△△△공파□□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30. 선고 2018나14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구성원(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자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실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과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고유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1985년에 발행한 회원수첩에는 원고의 명칭이 ‘○○○씨◇◇공파□□종중회’로, 회원이 ‘○○○씨◇◇공파□□종족’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종규에는 ‘○○○씨△△△공파□□종중회’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공파’와 ‘△△△공파’가 같다고 볼 사정이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족보에는 소외 1을 1세로 하여 10세인 소외 2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20세에 해당하는 남성 자손만으로도 90명 이상인 반면, 원고가 제출한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수는 전체 86명에 불과하고, 회원명부에 여성 종원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의 명칭에 ‘□□’이라는 마을 이름이 부가되어 있고, 원고가 1985년 발행한 회원수첩 말미에 있는 회원록의 명칭이 ‘○○○씨□□종친회원록’인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씨의 자손 중 □□마을 사람들의 종친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라.  1985년에 발행된 회원수첩에 기재된 구성원은 1985년에 발행된 족보와 일치하여야 하나, 1985년에 발행된 회원수첩의 회원록은 최대 3면에 불과하고, 이는 위 족보에 기재된 19세, 20세, 21세의 구성원을 기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 종중은 ○○○씨△△△공소외 1의 10세손인 ☆☆공소외 2를 중시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2) 원고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동선조를 위한 시제를 지내고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다.
3) 원고는 1985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명칭, 목적, 회원, 회의의 구성과 결의, 임원, 재산관리 등을 규정하는 종중규약을 제정하였는데, 당시의 종중규약에는 원고의 명칭이 ‘○○○씨◇◇공파□□종중회’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성원은 ‘○○○씨◇◇공파□□ 종족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규정되어 있다.
4) 원고는 1985년에 종중규약, 임원명단, 회원명단, 종중재산(부동산)현황을 수록한 회원수첩을 발행하였고, 1995년에도 회원수첩을 발행하였다. 위 회원수첩의 표지에는 원고의 명칭이 ‘○○○씨□□종중회’로 기재되어 있고, 1985년과 1995년의 종중재산 현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2001. 2. 4. 개정된 종중규약에는 종중의 명칭이 ‘○○○씨△△△공파□□종중회’로, 공동선조와 그 구성원의 범위가 ‘○○○씨△△△공파 10세 ☆☆공소외 2 자손으로써 만 20세 이상 남녀’로 각 변경되었다.
6) 원고의 금전출납부 사본에 의하면 원고는 1985년 무렵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임료수입 등으로 종중의 재산관리, 분묘관리 및 시제비용지출, 총회개최 및 임원선출 등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1988년 무렵부터 종원들을 상대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왔고, 2009. 3.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후 적어도 1985년 무렵부터는 종중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중 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어느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종중의 성립과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대전고법 2020. 1. 30. 선고 2018나14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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