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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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의 지하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건축법규상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하층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지하실의 공부상 등재 및 등기, 별도 대지 공유지분 보유·양도 경위가 구분소유 성립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인지 여부
- 원심이 지하실의 구분소유 가능성을 부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지하실이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 공용부분 여부는 세대수 산입 여부나 실제 사용 상태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공부 및 등기 경위, 대지권 또는 토지 지분의 귀속 관계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
- 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일러, 물탱크, 기계실 등 공용설비가 지하실에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은 공용부분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지상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지하실 등기부상 소유자를 배제하고 공동 사용·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공용부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원심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지하실도 별도 출입구와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지하실이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다른 주택부분과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 출입구가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신축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하층이라도 지상 연립주택과 분리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규상 의무 설치된 지하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용부분이 되나요?
대법원은 지하실이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용부분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이 구조상·이용상 지상 주택부분과 독립되어 있고 별도 출입구가 있으며, 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일러나 물탱크 등의 시설이 있다는 자료도 없다면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된 지하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 지하실은 신축 당시 가옥대장에 지하 1층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집합건물대장과 등기부에도 지하 1층 전유부분 120㎡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록과 함께 지하실이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 등기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도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지하실에 수도 시설이 없고 폐기물이나 물이 차 있으면 전유부분이 될 수 없나요?
원심은 수도 등 시설이 없고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물이 차 있는 점을 들어 전유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하실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별도 출입구, 등기와 대지 지분의 경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상 세대 소유자들이 지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용부분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대법원은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등기부상 지하실 소유자를 배제하고 공동으로 지하실을 사용하거나 관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하실이 지상 세대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206654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지하실을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실의 독립성, 별도 출입구, 전유부분 등기, 대지 지분 양도 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甲 등이 지상 연립주택 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의 지하실에 乙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지하실은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위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하실이 위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위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윤세라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2. 13. 선고 2022나64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지하실이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조서에 이 사건 지하실은 세대수로 산입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지하층의 설치가 요구되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피고 2가 이 사건 지하실을 별개의 주거용 건물로 건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다른 연립주택인 에이치(H)동의 지하층에 관하여도 이 사건 지하실과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이 존재하고, 등기부상 전유부분 등기가 되어 있으나, 관할 행정청에서 위 지하층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라. 이 사건 지하실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물이 차있는 등 전유부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지하실은 신축 당시 가옥대장에 지하 1층의 연립주택 36평 3홉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집합건물대장상 지하 1층의 전유부분 120㎡인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집합건물 등기부상 전유부분 120㎡인 지하실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층 전체로서 1층 전체와 같은 면적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다른 주택부분 등과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지하실에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일러, 물탱크, 기계실 등의 시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지하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집합건물 101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81. 9.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81. 12. 30.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지하실과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983. 3. 2. 이걸하가 이 사건 지하실과 위 토지 공유지분을 경락받아 함께 소유하게 되었고, 1986. 8. 13.경 환지확정과 그에 따른 1992. 3. 23.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이걸하는 현재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 사건 지하실은 처음부터 지상 전유부분과 별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대지 소유권도 별도로 유보되어 함께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이 사건 지하실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배제한 채 공동으로 이 사건 지하실을 사용하거나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지하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연립주택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실이 지상 세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원고): 생략
[별 지] 선정자 명단(피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