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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홍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0731 (2025.5.15)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731 (2025.5.1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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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처분에 기초한 체납세액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 해당성이 문제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체납세액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에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범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반영될 수 있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73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다21073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국패
  • 대법원2025다210731 (2025.5.1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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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07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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