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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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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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처분에 기초한 체납세액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행위 해당성이 문제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체납세액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에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범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반영될 수 있나요?
원심 요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073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다21073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0731 (2025.5.1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합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으로서 그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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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07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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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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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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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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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