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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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대위하는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단의 대위청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비율로 안분하여 공단의 청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때 그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할 수 있다.
-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단의 대위청구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거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대위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총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 비율로 안분하여 공단 청구액을 제한한 원심 판단은 공단 대위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가해자 측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9,961,840원과 책임보험금 한도 1,000만 원이 문제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가 받은 책임보험금은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뒤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했다면, 그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안분해야 하나요?
원심은 공단과 피해자가 채권자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책임보험금 1,000만 원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율로 안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뒤 공단이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지출이나 책임보험금 지급 사정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239671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책임보험금 한도 1,000만 원을 총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 비율로 안분해, 공단 청구 중 6,998,214원을 초과한 부분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공단이 대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단의 구상권이 발생하나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공단은 그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배구량)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5. 11. 선고 2022나57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14,234,830원을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 진료비 중 피해자 본인부담금인 4,272,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 합계 9,961,840원을 원고가 부담하여 원고는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해자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와 피해자가 각기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 중 6,998,214원[= 10,000,000원 × (공단부담금 9,961,840원 ÷ 총 요양급여 14,234,83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한 이후에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1,000만 원에서 총 요양급여 중 공단부담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원고가 대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