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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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수행한 추심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추심소송에서 이미 승소확정판결이 있는 동일한 청구를 채무자가 다시 제기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를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외인 외 다른 추심채권자들의 추심소송 존재 및 확정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이행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 이미 추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난 동일 청구를 채무자가 다시 제기하면 그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살펴야 한다.
- 동일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추심명령 및 관련 추심소송이 있는 경우 그 존재와 확정 여부도 소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받아낸 확정판결의 효력이 원래 채무자에게도 미치나요?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채무자를 위한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보아, 그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고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추심채권자가 이미 같은 물품대금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다시 같은 청구를 하면 적법한가요?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이 전소 상대방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같은 부분을 다시 청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스스로 살펴봐야 하나요?
대법원은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를 직권조사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별도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2다299829 사건에서 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나요?
대법원은 소외인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24,357,850원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다시 같은 부분을 청구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록상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있어, 관련 추심소송의 존재와 확정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물품대금[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제216조, 제218조 제3항, 제248조[소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2229) / [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 237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11. 선고 2021나2013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2152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소외인에게 24,04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5941), 소외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4,357,850원 부분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3766).
2)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24,35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7. 21.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568523), 2022. 12. 15.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4946) 그 무렵 위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받은 위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
위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원고가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추심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소외인 외의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존부 및 그 확정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