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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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지
-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이 제한하는 권리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한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반환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즉 일정 금액 이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규정은 선순위 임차권이나 임차권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나중에 임차한 사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후순위 임차인에게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정할 뿐,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까지 배제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제한이고, 대항력과 일반 우선변제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존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경매로 주택을 산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을 못 받으면 대항력을 잃나요?
이 판결에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후순위 임차인의 모든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나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이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의 제8조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규정에는 선순위 임차권이나 임차권등기의 존재를 배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제4조 제2항, 제8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미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26. 선고 2021나67410, 67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존속되고 있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원고(반소피고)에게 대항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조의3 제6항)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