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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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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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배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의 사해행위취소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법인이 피고들에게 한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다233854 사건의 당사자와 청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피고는 A, B, C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건 설명에는 체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결론과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338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12.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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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3385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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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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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 2. B 3.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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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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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