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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만 먼저 이전등기하고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는 피고의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분양대금채권 소멸 여부가 대지사용권에 결부된 동시이행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원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는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다270613 선고 2023.09.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7061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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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이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거나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분양자가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에게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이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은 대지지분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취득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 분양자는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의 대지지분 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 분양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은 대지사용권에 결부된 동시이행 부담을 면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은 분양대금채권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원심이 원고의 소멸시효 원용권을 부정한 것은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이 대지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집합건물 분양자가 대지지분 등기는 나중에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만 등기한 경우, 그 전유부분을 경매로 산 제3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거나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았어도 경매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나요?

A 이 판결은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뿐 아니라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매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양자는 매수인에게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경매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더라도,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지사용권이 원래 분양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권리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Q 경매 매수인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경매 매수인이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채권이 소멸하면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에 결부된 동시이행의 부담을 면할 수 있으므로, 시효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은 누가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기존 법리에 따라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어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경매 매수인이 동시이행 부담을 면할 수 있어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70613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경매 매수인인 원고가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채권의 소멸 여부가 원고의 동시이행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70613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매수인이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2]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공2006하, 179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공2008하, 1355) /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공2012상, 67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낙송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8. 9. 선고 2021나224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은 수분양자의 분양잔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대지권을 취득한 원고는 언제든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그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사용권은 원래 피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 분양대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대지사용권에 결부된 동시이행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원고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결국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민법 제162조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의정부지법 2022. 8. 9. 선고 2021나224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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