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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은 AAAAA 주식회사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가 경감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5197 2025.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519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0.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심 요지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재산세 경감 토지의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A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5197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0월 15일 2025다21519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이 2025다215197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국패
  • 대법원-2025-다-21519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17.
  • 생산일자 : 2025.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방법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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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519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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