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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건물인도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유치권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도 확정되었다. 원심은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변제기 유예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다시 도래하여 유치권을 재취득하였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1다253710 선고 2022.1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5371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을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하던 유치권자가 변제기 유예 후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다시 도래한 경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유예가 경매개시결정 당시 유치권 행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유치권 신고, 현황조사보고서 기재, 유치권 존재확정판결이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원심이 변제기 유예 이전 유치권 취득 및 이후 재취득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했으며 현황조사보고서에 그 사정이 기재된 경우, 매수인 등은 유치권 존재를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더라도, 유예 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이후 변제기가 다시 도래했는지 심리해야 한다.
  • 유치권 존재확정판결이 있고 유치권이 고의로 작출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유치권 행사를 허용해도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거나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문제 되는 경매 사건에서는 점유 시점, 변제기 도래 시점, 변제기 유예 여부, 유치권 신고 및 현황조사 기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매절차의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전제했습니다.

Q 경매 전부터 점유하던 공사업자가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 유치권을 잃게 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매개시 당시 변제기가 유예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 주장을 곧바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업자가 경매개시 전후 계속 부동산을 점유했고, 변제기 유예 전 이미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경매개시 이후 변제기가 다시 도래해 유치권을 다시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공사업자가 경매 전후 계속 점유하고 유치권 신고를 한 사정은 매수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가 경매개시 전후 계속 부동산을 점유했고, 유치권 신고를 했으며, 현황조사보고서에도 그 사정이 기재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유치권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이 유치권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유치권 행사를 허용해도 예상하지 못한 손해나 집행절차의 안정성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53710 건물인도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제기 유예 전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는지, 경매개시 이후 변제기가 다시 도래해 유치권을 다시 취득했는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소멸하나요?

A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근거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새로 취득한 유치권은 절차 안정성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甲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甲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甲 회사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甲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甲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甲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甲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왔으므로 甲 회사의 공사대금채권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甲 회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甲 회사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된 점,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甲 회사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乙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변제기 유예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甲 회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 것인지 등을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甲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3조,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4조, 민법 제320조
[2] 민사집행법 제83조, 제85조,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4조, 민법 제3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공2007상, 26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공2009상, 158),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89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아주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4. 선고 2020나48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주택 일부 구분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0.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구분건물 5채의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및 점유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점유를 시작하였고, 2010. 8. 24.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집행법원의 2010. 8. 24. 자 현황조사명령에 따른 현황조사보고서에는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근저당권자들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1086)에서 위 법원은 2017. 2. 7.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부동산 포함 구분건물 5채에 관하여 683,093,73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2. 25. 확정되었다.
 
라.  위 항소심판결 선고 후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2019. 3. 12.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치권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원심은, 피고와 채무자가 2010. 8. 6.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0. 9. 6.로 유예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10. 8. 24.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이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작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고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기 유예 전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다시 유치권을 취득한 것인지 등을 더 심리하여 피고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변제기 유예로 경매개시결정 당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85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94조 민법 제320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4. 선고 2020나489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1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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