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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라고 주장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219073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1907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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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것이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금원지급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라는 법률행위로 구성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 변제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금원지급행위가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로 주장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 또는 통모 변제로 주장하면 부적법한가요?

A 원심은 원고가 금원지급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라는 법률행위로 구체적으로 주장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1907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2023다21907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다-21907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6.23.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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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190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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