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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5-다-210095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09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상고심에서 유지되었다.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원심 요지가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동산을 받은 사람들의 악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09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선고한 2025다21009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이 2025다210095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세부 사실관계를 다시 길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다-21009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3.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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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009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 고 인)

AAA 외 3명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3200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나32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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