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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면서 가맹계약상 요구되는 서면 제시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상 전후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가격 변경을 위해서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변경 필요성, 변경내역·변경사유·변경가격 산출 근거의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 가격변경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1차 물대인상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변경의 필요성과 기망 부존재, 2차 물대인상 절차 준수, POS 사용료 수령의 법적 근거, 손해배상청구 배척 등에 관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25다217179 선고 2026.01.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717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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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가맹계약에서 정한 원·부재료 가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가격인상의 효력
  • 가격 변경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변경 필요성, 서면 제시, 협의의 의미
  • 절차를 위반한 1차 물대인상이 무효인지 여부
  •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1차 물대인상의 효력에 미치는지 여부
  •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변경의 필요성 및 가맹본부의 기망 주장 인정 여부
  • 2차 물대인상이 가맹계약상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POS 사용료 수령과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유무

판례 포인트

  • 가맹계약에 가격 변경 절차가 명시된 경우, 가맹본부는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격 변경의 효력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다.
  •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의 서면 제시와 당사자 협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계약상 요구되는 요건으로 판단되었다.
  • 절차를 갖추지 못한 가격인상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면 구체적 사건에서는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본 법리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사후적·묵시적 동의 인정에 따라 결론은 유지하였다.
  • 가격 변경의 필요성, 기망 여부 등 사실인정 문제는 원심의 증거판단 영역으로 보아 상고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차 물대인상, POS 사용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어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본부가 서면 제시와 협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을 올리면 효력이 없나요?

A 이 판결은 가맹계약에서 가격 변경 시 서면 제시와 협의를 요구했다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방적 가격 인상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 결론에서는 가격 인상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차 물대인상을 무효라고 봤나요?

A 대법원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1차 물대인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그 인상에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맹계약상 원·부재료 가격을 바꾸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판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격을 변경하려면 물가인상 등 경제여건 변동으로 가격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가맹점이 나중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절차 위반이 있어도 가격 인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2차 물대인상도 가맹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봤나요?

A 판결문은 원심이 2차 물대인상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도 그 판단에 계약 해석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최종적으로 이겼나요?

A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179 판결]

【판시사항】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위 가격인상은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나, 다만 乙 등이 이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인상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다만 乙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으로는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점,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1)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라고 한 후 단서에서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단서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가맹본부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해석, 1차 물대인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9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하였고, 피고가 가맹점사업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포스(POS) 사용료를 받은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부당이득과 가맹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7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가맹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제8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25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서울고법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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