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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대법원은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재나30 판결이고,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다-216170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617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판단 내용보다는 상고이유 부존재 또는 심리불속행 사유 해당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재심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5다216170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비용 부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와 함께 선고된 것입니다.

Q 2025다216170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8월 13일 선고한 2023재나3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과 사건 기록,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국승
  • 대법원-2025-다-21617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23.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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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Z 외 2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재나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재나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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