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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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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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불속행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판단 내용보다는 상고이유 부존재 또는 심리불속행 사유 해당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재심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5다216170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주문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비용 부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와 함께 선고된 것입니다.
2025다216170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8월 13일 선고한 2023재나3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과 사건 기록,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다-21617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23.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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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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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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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Z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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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3재나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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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