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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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서 청약 대상 보험계약이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 보험설계사가 기존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하며 새 보험계약 청약을 유도한 행위가 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욕 및 협박 등에 대한 증명 부족 여부와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 보험계약 청약, 새 보험계약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 부당소멸,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병렬적으로 금지한다.
- 후단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는 보험계약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 후단에서 말하는 보험계약 청약은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기존보험계약의 해지나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하고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료 보전까지 제안하여 새 보험계약 청약을 유도한 행위는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구 보험업법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되어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나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하며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제1차 보험계약의 해지나 자동이체 중단을 통한 소멸을 권유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허위 입원을 통해 기존 보험료 납입분을 일부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이 부당하게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이 표현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항의 문언, 규정 체계, 형식과 함께 부당한 계약전환을 막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가 되려면 새 보험이 기존 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서 청약 대상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단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별도로 규정하지만, 후단은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는 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기존 보험의 해지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통한 소멸을 권유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지급의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보험료 손실을 허위 입원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험 청약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이라도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당하게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모욕·협박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반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모욕이나 협박 등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0993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다209932, 209933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구 보험업법상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 판단과,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행위와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7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 담당변호사 박다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79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은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권유로 2017. 5. 30.경 농협생명보험과 피보험자를 원고 1 또는 남편인 원고 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로 소속을 옮기고는 다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자, 원고 1은 2019. 6. 20.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피보험자를 원고 1 또는 원고 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9. 6. 30.부터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에 대한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20. 9. 30.까지의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체 납입되었다. 원고 1은 2020. 10.경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2020. 10. 6.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그때까지 대체 납입되고 남은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제1차 보험계약의 해지(실손보험의 경우)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소멸을 권유하였으며,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이라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것으로서,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행위와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욕 및 협박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