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약속어음 발행이 민법 제406조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존재했는지 여부
- 채권 및 주식 양도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정을 사해행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약속어음 발행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이후 적극재산 처분으로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 판단에서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재산상태와 적극재산 처분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표의 세부 내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다204320 사건에서는 약속어음 발행 무렵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후 적극재산인 채권과 주식을 모두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이러한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다20432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과 주식을 양도한 점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약속어음 발행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재산인 채권과 주식을 모두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20432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다20432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