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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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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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의 사해행위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대법원의 구체적 법리 설시나 사실인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재산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4266 사건에서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2일 선고한 2023다224266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의 사해행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2426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6.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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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