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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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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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조세채무자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가등기말소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대법원 2024다293023 사건은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은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쟁점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피고에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자는 조세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점을 전제로,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다293023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2024다29302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9302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5.
- 생산일자 : 2024.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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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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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93023(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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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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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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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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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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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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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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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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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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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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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9302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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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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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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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3060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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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