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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리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관리비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서, 피고에게 공실 상태였던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체납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공용부분 관리비 범위를 더 심리하여 해당 금액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3다242363 선고 2023.09.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4236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 인정 여부
  • 2017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이 구분소유자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
  • 원심이 공용부분 관리비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채 관리비 징수권을 부정한 것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공용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은 관리비 징수·사용의 투명성을 위한 규정으로,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
  •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청구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심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게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는 관리비 징수 업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실인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대규모점포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실 상태였던 점포의 구분소유자였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체납 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그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금액은 청구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심리해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2017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을 제한하나요?

A 대법원은 2017년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명문화되었지만, 이것이 구분소유자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권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되도록 신설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2363 관리비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관리비 징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이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용부분 관리비 범위를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Q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청구한 관리비 전부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 전부가 바로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구체적인 관리비 항목과 공용부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관리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2363 판결]

【판시사항】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2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공2016상, 569),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공2022상, 43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가상인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2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 업무가 포함되는데,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명문화되었지만(제12조의3 제1항), 위 개정 규정 등은 대규모점포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위 규정이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실 상태인 2019. 4.부터 2019. 9.까지 체납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할 경우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피고에 대해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더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23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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