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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

대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임차인들에게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지연손해금채권의 귀속이 문제 된다고 보았다. 원심은 원고가 전세목적물 인도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고,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정해진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2022다285738 선고 2023.04.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8573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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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후 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지연손해금채권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이다.
  •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보증금 원금채권뿐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 대위변제증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관련 모든 권리를 보증공사가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후 보증공사는 양수한 권리에 기초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 판단에 채권양도의 대상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보증공사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증공사가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수했다면,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위변제증서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관련 모든 권리를 보증공사가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채권양도가 되면 기존 채권의 동일성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양도란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시키는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Q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들에게 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들이 전세목적물을 반환했고, 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관련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사정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Q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심이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심은 보증공사가 전세목적물 인도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85738 구상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573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甲 공사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이 포함되고, 甲 공사와 임차인들은 대위변제 당시 甲 공사가 해당 임차인의 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甲 공사는 乙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2] 민법 제449조,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공2005하, 1964)


【전문】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14. 선고 2022나329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1 중 번호 1 내지 10, 12 내지 16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란 기재 일자의 다음 날부터 2021. 7.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4의 ‘임차인’란 기재 각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각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각 전세목적물 인도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각 전세보증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통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문 별지 4의 ‘임차인’란 기재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심판결문 별지 2의 ‘임대차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 무렵 위 임차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문 별지 2의 ‘임대차 기간’란 기재 각 임대차 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임차인들에게 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임차인들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1의 ‘대위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차인들은 각 대위변제 전에 피고에게 해당 전세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원고와 위 임차인들 간의 대위변제증서에는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영수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차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이 포함되고, 원고와 임차인들은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해당 임차인의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각 전세목적물 인도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의 대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1 중 번호 1 내지 10, 12 내지 16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란 기재 일자의 다음 날부터 2021. 7.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14. 선고 2022나3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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