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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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후 신임 이사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 위임종료 시 급박한 사정에 관한 민법 제691조 법리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적용되는지
-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가 관리단 및 대표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임기만료된 관리인이 신임 관리인 선임 전까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원심이 대표자 자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법인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임 이사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위 법리가 적용된다.
-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청구 및 수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 및 대표자인 관리인의 통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 임기만료만을 이유로 전 관리인의 대표권을 곧바로 부정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통상 업무이자 필요한 범위의 직무수행인지 심리해야 한다.
- 대표자 자격 문제로 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위임종료 시 긴급처리에 관한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관리인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민법상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단이 집합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받는 것은 통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기 만료 후에도 새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기 만료된 법인 이사는 언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임 이사가 없어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고,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0508 관리비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 대표자가 2019년 11월 30일 이후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며 그가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비 청구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통상적 업무인지, 임기 만료된 전 관리인이 새 관리인 선임 전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하는 것은 관리단과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만으로 곧바로 그 관리비 청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민법상 위임 종료 후 긴급처리 법리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법인 이사가 후임 선임 전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법리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관리비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공2007하, 1074)
【전문】
【원고, 상고인】
○○○아파트 가동관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움 담당변호사 김성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58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2019.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 소외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관리비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은 원고 및 그 대표자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은 임기만료 후에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및 임기가 만료된 원고의 전 관리인 소외인이 관리비 청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이 임기만료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