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전부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전부금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해당 명령은 피고에게 발송된 뒤 송달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의 전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02740 선고 2023.05.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0274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
  •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무효인 강제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단순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포괄적 금지명령 전에 발령·발송되었더라도, 제3채무자 송달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이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에도 여전히 무효이다.
  • 원심이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등을 이유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3채무자 송달일로 소급한다고 본 판단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A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더라도, 그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면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유효해지나요?

A 대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가 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각각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이 판결은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2019년 3월 8일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02740 전부금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데도 원심이 그 효력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전부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공2011하, 1268),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공2016하, 98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니프코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영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3. 7.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7. 피고에게 발송되어 2019. 3. 11. 송달되었고, 이후 소외인에게도 송달되었으며, 소외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3) 한편 소외인은 2019. 2.경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2019. 3. 8.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4) 소외인은 2019.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9. 8. 8.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법원은 2020. 3. 9. 소외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인용결정과 그 송달의 실시가 유효하고 더 이상의 절차만이 중단된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효력이 발생하였고, 전부명령 부분은 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의 이전 등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등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 소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된다.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후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부산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

관련 판례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 민사 | 2025다213906 민사 · 2025다21390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다272590 민사 · 2024다272590 부당이득금 | 민사 | 2024다320796 민사 · 2024다320796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272289 민사 · 2023다272289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다264462 민사 · 2023다26446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 민사 | 2021다273592 민사 · 2021다273592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19다282333 민사 · 2019다282333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다319864 민사 · 2024다319864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3다266390 민사 · 2023다266390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민사 | 2023다316318 민사 · 2023다31631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