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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투자약정서라는 명칭으로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 투자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1억 원을 지급하면 2021년 7월 31일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법원은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조건에 결부되지 않은 일정 금전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원심이 약정서 명칭, 사업의 불투명성, 원금 회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계약 해석 및 이자제한법 적용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3다272289 선고 2024.11.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7228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은 금전 이전 약정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투자약정서라는 명칭과 투자원금·투자이익금이라는 표현이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당성을 배제하는지 여부
  • 원금 전액 반환과 조건 없는 확정 이익금 지급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 전망의 불투명성, 담보 미비, 원금 회수 위험성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정인지 여부
  • 이 사건 이익금 1억 원이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당성은 약정의 명칭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금전 지급 경위,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조건에 결부되지 않은 일정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 투자약정서,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장래 사업수익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정 내용상 이익금 지급 채무가 확정적이면 이자제한법 적용 배제 사유가 되기 어렵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 이익금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최고이자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약정서에 원금과 고정 이익금 지급을 보장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약정서 제목이 투자약정서이고 금원을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원금 전액 반환과 일정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금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안에서만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업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투자이익금 약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받고 2021년 7월 31일까지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익금 지급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이라는 조건에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금전 대여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금 전액 반환 보장이 없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금전을 받은 상대방이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관계, 지급 경위,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과 방법, 거래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정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으면 이자제한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약정서 제목이나 표현만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투자약정서’라는 제목을 사용했지만, 원금 1억 원 반환과 이익금 1억 원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내용이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담보가 부족하면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심은 사업 전망 불투명, 담보 부족, 원금 및 이익금 회수 위험 등을 이유로 투자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정 내용 자체가 사업 성공 조건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그런 사정만으로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7228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요소를 보나요?

A 대법원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가 원칙적으로 계약 해석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판시사항】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라는 규정과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는바,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정헌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7. 20. 선고 2022나324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21. 1. 초순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이 진행하던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10. 피고 2, 소외 1 회사 사내이사 소외 2, 대표이사 소외 3과 사이에서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면, 피고 2 등은 2021. 7. 31.까지 원금과 이 사건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 7. 31.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 이익금 일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익금 지급의무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확정,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라는 규정과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는바,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로부터 2021. 1. 10. 1억 원을 지급받으면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원금 1억 원과 아울러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여기에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 등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원금 1억 원의 반환과 함께 금전 대여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원심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약정서의 제목 등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좌초 위기에 있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나 개발이익의 실현이 불투명하였고 채무자 측의 담보 제공의 미비로 원고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장래의 조건충족에 결부시켜 이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과 같이 약정 내용 자체에서 이익금 지급 채무 발생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 약정은 상대방의 사업 성공 등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은 채 일정한 액수의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인 이상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은 확정적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채무자 측의 자금난 또는 담보 제공 미비 등에 따르는 장래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나 원금 회수의 위험성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정서 제목이 ‘투자약정서’라고 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들 상호 간 지급되는 금원을 투자원금, 투자이익금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의 종합적인 내용과 취지,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한 다음, 만약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은 이자 또는 간주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을 인정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대구지법 2023. 7. 20. 선고 2022나324181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다259470 민사 · 2022다259470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19다269156 민사 · 2019다26915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315155 민사 · 2023다315155 토지인도 | 민사 | 2023다214993 민사 · 2023다214993 보험금 | 민사 | 2022다298109 민사 · 2022다298109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 민사 | 2020다248506 민사 · 2020다248506 보험금 | 민사 | 2023다274056 민사 · 2023다274056 손해배상(의) | 민사 | 2022다219427 민사 · 2022다21942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민사 | 2022다289990 민사 · 2022다289990 대여금 | 민사 | 2022다210093 민사 · 2022다2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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