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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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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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한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된 경우의 법적 평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별도로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각한 내용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다259470 사건에서 원심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해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 원심 요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기존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으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2022다259470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2-다-25947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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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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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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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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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