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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원심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여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2-다-259470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5947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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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한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된 경우의 법적 평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사해행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별도로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각한 내용만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시킨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2다259470 사건에서 원심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해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 원심 요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로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거나 기존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살핀 뒤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으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이 2022다259470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2-다-259470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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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59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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