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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은 2025다21055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0551 2025.06.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55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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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는 본문 요지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551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2025다21055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2025다210551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다-21055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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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055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영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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