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분양권 증여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분양권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문제 되었나요?
판례 요지에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소 제기가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823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과 요지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5-다-21823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판결내용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60599 판결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