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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는 피고와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사업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영향 등으로 사실상 폐업하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최소 수익금 지급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캄보디아 사업 및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와 관련되고, 당사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기로 정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로서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을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캄보디아 법상 동업계약 해제와 계약 해석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우리나라 민법상 조합계약 법리를 적용한 듯한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직권조사사항, 준거법,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5다212297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229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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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관계에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자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기로 한 약정이 준거법 선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 캄보디아 민법상 계약해제 일반 조항만으로 동업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보아 해제권 유보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청구를 배척한 판단의 적법성
  •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월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해산·청산 후 잔액 50% 지급 조항의 관계
  • 계약 해석에 관하여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준거법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심리·조사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외국법의 내용은 직권조사사항이며, 법원은 석명권 행사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 외국법상 계약해제 일반 조항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우리나라 민법상 조합계약 법리를 적용하여 동업계약 해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월 최소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 배분 조항만으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계약 조항의 해석도 선택된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에 부합하는지 심리해야 하며, 미지급 수익금 산정도 그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준거법 심리 부족과 계약해석 심리 부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캄보디아 사업 투자계약에서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정했다면 한국 법원이 그 내용을 조사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캄보디아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관련되고, 당사자들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기로 정했으므로 캄보디아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캄보디아 회사 사업자금 제공 계약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제공과 수익 배분을 내용으로 하고,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기로 한 사정까지 종합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Q 동업계약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를 배척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보고 해제권 유보 특약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청구를 배척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준거법이 캄보디아 법으로 선택된 이상, 동업계약 해제에 관한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충분히 심리·조사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Q 캄보디아 민법상 계약해제 조항만으로 동업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제409조, 제411조는 계약 위반 시 계약해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이 계약해제 일반에 관한 내용일 뿐, 동업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곧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 수익이 없어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폐업 후에도 검토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잔여재산 50% 지급 조항은 회사 해산·청산 시 배분에 관한 조항일 뿐,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을 배제하는 것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2297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충분히 심리·조사하지 않고 동업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를 배척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최소 수익금 월 2,000,000원 지급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도 캄보디아 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는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기로 한 조항을 캄보디아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2297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은 乙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사업자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을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보고, 해제권 유보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에 직권조사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甲은 乙과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사업자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관련되고, 甲과 乙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이 계약의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선택한 이상, 법원은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심리·조사하여야 하는데,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제409조 및 제411조는 계약 위반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고(제407조), 해제권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409조),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제4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계약해제 일반에 관한 내용인바, 동업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는데도, 위 계약을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보고, 해제권 유보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에 직권조사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공2025상, 74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조현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4. 10. 선고 2023나227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캄보디아왕국(이하 ‘캄보디아’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캄보디아에서 인공지능조리기 등을 이용한 라면 등의 제조·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1) 소외 회사의 연 수익금 중 25%를 원고에게 배분한다(제3조 3-2).
2)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4조 4-1).
3) 자본금 50%의 손실로 인한 청산 또는 해산, 소외 회사 파산 등의 경우에는 수익 배분을 종료한다(제3조 3-3).
4)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원고 측의 시정 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및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의 해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해산 및 청산 후 잔액의 50%를 지급한다(제7조).
5) 계약상 다툼에 대한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한다(제8조).
6)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캄보디아 법에 따른다(제9조 9-2).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10. 22. 60,000,000원, 2019. 11. 14. 40,000,000원, 2020. 3. 31.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영향 등으로 2021. 1.경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수익이 없더라도 원고에게 최소한 월 2,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익금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준거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그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3)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제공과 수익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소외 회사에 의하여 수행될 예정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법률관계에는 구 국제사법 제1조에서 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는 캄보디아 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을 캄보디아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준거법인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심리, 조사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을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동업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기초 사실 부분에서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제409조, 제411조의 내용을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계약 위반 시 계약해제가 가능하고(제407조), 해제권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409조),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제411조)는 등 계약해제 일반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캄보디아 법의 내용만으로는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동업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이 문제 될 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은 동업계약 해제를 둘러싼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충분히 심리, 조사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민법상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의문도 든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조사사항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계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이 폐업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소외 회사의 해산 및 청산 후 잔여재산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피고에게 월 최소 수익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상 사업 수익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든 잔여재산 50% 지급 조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외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되는 경우의 배분에 관한 조항일 뿐 위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을 배제하는 조항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익 배분의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위 최소 수익금 지급 조항에 따른 수익금이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계약 해석에 관한 캄보디아 법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와 같은 해석이 캄보디아 법에 부합하는지,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국제사법 제5조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 국제사법 제1조 현행 국제사법 제18조 현행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캄보디아 민법 제409조 캄보디아 민법 제411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의정부지법 2025. 4. 10. 선고 2023나227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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