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압류 대상인 피압류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되면 그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가압류 담보로 공탁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이유로 2011. 7. 27.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원심은 압류와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조세채권이 5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압류 당시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압류 대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소외 회사가 본안소송 승소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4. 4. 7. 공탁금을 회수한 때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그 후 5년 이내 피고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1다278702 선고 2024.05.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7870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는지 여부
  •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당시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탁금 회수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지 여부
  •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종료된다.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대상이 없어지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다.
  •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압류 대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가압류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한 때부터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시효가 새로 진행할 수 있다.
  • 원심이 압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본 것은 소멸시효 중단 법리 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처분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A 대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압류 당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으므로 압류와 동시에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 공탁금이 2014년 4월 7일 회수되어 압류 대상이 없어진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된 채권이 나중에 소멸하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도 종료되나요?

A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해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가 압류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가 2011년 7월 27일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조세채권 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 당시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으므로 압류 대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금이 실제로 회수된 2014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사유 종료 여부를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가압류 담보공탁금이 회수된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탁금이 2014년 4월 7일 회수된 때부터 조세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피고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78702 판결은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는 추심 등으로 절차가 끝난 경우뿐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소멸해 압류 대상이 없어져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78702 판결]

【판시사항】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민법 제175조, 제17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공2017상, 1110) / [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9. 9. 선고 2020나60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원고의 채권자인 ○○○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고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담보로 현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사실, (2)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11. 7. 27.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3. 12. 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회사의 가압류가 정당하여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을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2011. 7. 27.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27.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압류 당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압류의 대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고, 체납처분 절차가 압류와 동시에 곧바로 종료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공탁자인 가압류채권자가 원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민법 제175조 민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9. 9. 선고 2020나60521 판결

관련 판례

보험금 | 민사 | 2023다269597 민사 · 2023다269597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3다265731 민사 · 2023다265731 부당이득금 | 민사 | 2024다261989 민사 · 2024다261989 부당이득금·임금 | 민사 | 2018다275307 민사 · 2018다275307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0다265143 민사 · 2020다265143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다210991 민사 · 2023다210991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5다220368 일반행정 · 2025다220368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5다207333 일반행정 · 2025다207333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0다291531 민사 · 2020다291531 보험금 | 민사 | 2022다216312 민사 · 2022다2163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