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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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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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상고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 본문에는 사해행위취소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다207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2025다207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안OO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5다207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2025다207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0733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4.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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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073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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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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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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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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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