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보험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보험금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약관상 자살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외인은 안면윤곽술 이후 우울감, 불면,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사망 당시에도 극심한 불안과 우울 상태에서 음독한 사정이 있었다. 원심은 환각, 망상, 명정상태 등이 없고 일상생활과 계획적 자살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우울장애와 자살 사이의 관련성이 보이는 경우 전체 상황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다216312 선고 2024.05.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1631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망보험계약에서 자살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우울장애 진단과 치료 이력이 있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 환각, 망상, 명정상태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유지나 자살 방법의 계획성이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자살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이 제한될 수 있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는 나이,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자살 무렵의 증상, 주위 상황, 자살행위의 시기·장소·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우울장애 등 진단 및 치료 이력과 자살 사이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특정 시점의 일부 행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심리해야 한다.
  • 우울장애를 겪던 사람이 자살 무렵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원심이 환각, 망상, 치매, 정신지체, 명정상태 등에 이르러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결여 상태라고 본 것은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로 평가되었다.
  • 진료기록감정 등 정신적·심리상태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안에서 이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울장애로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이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요우울장애 증상의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상,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자살 당시 환각이나 망상이 없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우울장애를 겪던 사람이 자살에 즈음해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와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행동만으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Q 성형수술 후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보험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의 피보험자는 성형수술 후 우울감과 불안, 불면, 자살충동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2019년 10월 18일 자택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해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우울장애 증상의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 사건에서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을 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신청한 진료기록감정 등의 방법으로 자살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적·심리상태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자살과 관련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은 원심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Q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면 보험금 지급 예외가 인정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사정이나 자살 전까지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우울장애 진단과 치료 이력, 증상과 자살 사이의 관련성이 보이면 자살에 이른 전체 과정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공2011상, 101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3. 선고 2021나2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9. 10. 18. 07:50경 자택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하여 사망하였다. 원고 1은 소외인의 남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살 당시 소외인의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고 보이고 소외인이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1988년생)은 2017. 12. 23. 성형외과에서 광대부위 안면윤곽술을 받고 그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였는데, 2018. 4. 1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다.
2) 소외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성형수술 후 못생겨 보인다고 하거나 불면, 우울감, 두근거림과 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그 이후에도 소외인의 우울증은 중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복이 심하였다.
3) 소외인은 자살 당시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극심한 불안, 우울 상태에서 약(아질산나트륨)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이를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음독을 하였고, 이를 빼내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칠 정도로 자살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4) 원고들이 소외인을 진료한 성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5305호)에서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결과에는 ‘소외인의 광대성형 수술 후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소외인이 음독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다.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자살에 이르기 전에 소외인은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에 따른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특히 자살에 이를 당시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따른 증상을 나타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인은 주요우울장애 증상의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신청한 바에 따라 소외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등의 방법으로 자살에 이를 당시 소외인의 정신적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소외인이 주요우울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환각, 망상, 치매, 정신지체, 명정상태 등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에서 소외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소외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관련 법령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3. 선고 2021나28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5305호

관련 판례

매립물제거등 | 민사 | 2020다231256 민사 · 2020다231256 퇴직금청구의소[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1다248299 민사 · 2021다248299 정산금등·정산금등 | 민사 | 2022다285523 민사 · 2022다285523 약정금 | 민사 | 2022다293937 민사 · 2022다293937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4다212178 민사 · 2024다212178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3다294142 일반행정 · 2023다294142 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311184 민사 · 2023다311184 공유물분할 | 민사 | 2024다304053 민사 · 2024다304053 구상금·공사대금 | 민사 | 2020다210860 민사 · 2020다210860 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12044 민사 · 2022다21204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