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재산분할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점
- 환송 후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회통념상 현실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정화비용 또는 처리비용 상당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 채무자의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한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항쟁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20%가 적용된다고 자판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매립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포시가 매립한 폐기물 때문에 토지를 산 사람이 처리비용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김포시가 해당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했고, 그로 인해 침출수 등 2차 오염 위험도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김포시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실제 비용을 이미 지출해야만 손해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는 비용을 이미 지출한 경우뿐 아니라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도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패소해도 소송촉진법상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바로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다231256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왜 일부 파기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상 피고의 다툼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년 4월 29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할 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매립물제거등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750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76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공2021상, 740) /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 등의 2차 오염 위험도 생겼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와 같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