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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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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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제한된다.
-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다.
- 이 판결 본문에는 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에서 허용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기보다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도 소액사건 상고 제한을 받나요?
이 사건명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국)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유는 손해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고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2-다-258668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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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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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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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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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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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