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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약정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약정금

대법원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직원인 반소피고를 ○○○기구에 파견하면서 기여금을 지급하고,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을 판단하였다. 반소피고는 2016. 8. 3.부터 2019. 6. 30.까지 고용휴직 상태에서 ○○○기구의 CFE로 근무한 뒤 2019. 7. 3.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반소원고는 반환약정에 따라 기여금 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반소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에 해당하고, 지급된 보수와 체제비 등도 해외근무의 대가 또는 필요경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기여금 반환을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08755 선고 2025.04.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0875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4.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 범위
  •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반환약정과 임금 반환약정의 효력 구별
  • 해외 파견근무가 연수·교육훈련인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 여부
  • 의무복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해외근무기간 중 지급된 금품 또는 지출비용 반환을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기구에 지급한 기여금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해외근무의 대가 또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 이 사건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 위탁교육훈련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순수 비용의 반환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반환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이면, 임금 외 금품이나 비용도 해외근무의 대가 또는 필요경비로 평가될 수 있다.
  • 해외근무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경비에 해당하는 금품·비용은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반환시키는 약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파견자가 근무 중 전문성이나 지식을 향상시켰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무를 연수나 교육훈련으로 볼 수는 없다.
  • 사용자가 파견기간 중 보고의무나 자료제출의무 등을 부과하고 파견이 사용자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경우, 사용자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반환약정을 무효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파견 후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견 비용을 반환하게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A 대법원은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이라면,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원이 국제기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사용자의 목적 사업과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 계속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직장선택의 자유와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Q 위탁교육훈련 비용 반환 약정과 임금 반환 약정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비용을 의무근로기간 위반 시 반환하게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국제기구에 지급한 기여금 반환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직원을 국제기구에 CFE로 파견하면서 304,000유로의 기여금을 지급했고,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직원이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여금은 해외근무의 대가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제기구 파견근무가 교육훈련이 아니라 근로 제공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직원이 국제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 핵물질 및 핵시설 관련 물리적 방호 지침 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중 역량과 지식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상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견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국제협력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직원에게 보고와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해외 파견근무 중 지급된 보수와 체제비는 직원이 반환해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직원은 국제기구로부터 보수와 체제비 등을 지급받았지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기여금을 지급해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보수와 체제비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 직원이 원래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의 효력(=비용의 반환 부분은 유효 / 임금의 반환 부분은 무효)

[3]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직원인 甲을 ○○○기구에 파견하면서 ○○○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기여금을 지급하였고, 甲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환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기구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하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甲을 상대로 위 반환약정에 기하여 기여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0조
[2] 근로기준법 제20조
[3] 근로기준법 제20조
[4] 근로기준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윤지 외 2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나12108, 12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소원고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반소피고를 ○○○기구 (영문명 생략)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ost Free Expert, 이하 ‘CFE’라 한다)로 파견하고, ○○○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이하 ‘이 사건 기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의 ○○○기구 파견전문가에 대한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은 ‘CFE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반소원고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소원고가 ○○○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6. 8. 3.부터 2019. 6. 30.까지 반소원고에 대한 고용휴직 상태에서 ○○○기구의 CFE로 근무하다가 2019. 7. 3. 반소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1) 반소피고는 ○○○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 업무수행 내용에 비추어, 반소피고가 ○○○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반소피고가 ○○○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우리나라는 ○○○기구의 회원국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CFE를 파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요령 제2조 제2호는 CFE를 ‘반소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 예산 사업을 통하여 ○○○기구에 임시 고용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반소원고는 CFE 공모 관련 공고문에 CFE 파견을 통해 ‘국제기구에의 기여도 제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기재하였다. 반소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반소피고에게 월별·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반소피고는 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기구에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반소원고의 목적 사업인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반소피고는 ○○○기구로부터 보수와 체제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반소원고가 ○○○기구에 이 사건 기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반소피고의 보수와 체제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반소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원래 반소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반소원고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 원자력안전법 제6조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전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나12108, 12115 판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기구 파견전문가에 대한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 제12조 제4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기구 파견전문가에 대한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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