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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이○○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심이다.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그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6-다-200325 2026.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032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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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계약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이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6다200325 사건에서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채권양도계약을 단순히 없는 처분행위라고 보지 않았나요?

A 공개된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전제에서 해당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세부 판단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채권양도계약이 문제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제시되어 있고, 법원은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상 세금 채권의 구체적 내용이나 채권양도 경위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국승
  • 대법원-2026-다-2003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04.
  • 생산일자 : 2026.04.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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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다200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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