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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관계가 형식상 도급계약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판단을 수긍하였다. 소외 회사 현장관리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작업량·작업방법 지시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 근로자들은 피고의 지시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Cold 공정과 Gut 공정은 피고의 생산공정 및 생산계획과 밀접하게 연동되었고,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설비나 기업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다265635 선고 2024.07.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6563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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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 피고가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 피고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 소외 회사가 근로자 배치, 교육,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는지
  • 소외 회사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판례 포인트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제3자의 직간접적 지시, 사업조직 편입, 원고용주의 인사·근태 결정권,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독립적 조직·설비 보유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 도급업체 현장관리자가 원청의 지시를 단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을 인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공정이 원청의 생산공정과 전후로 연동되고 생산량·속도가 원청 계획에 좌우되는 경우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도급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실제 업무가 원청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경우 진정한 도급의 업무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수급업체가 원청 업무만 수행하고 자체 생산설비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사정은 독립적 사업주체성 부정 요소가 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공장에서 일하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의 공장에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고, 원청의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Q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제3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등을 봅니다. 또 원고용주가 근로자 선발, 인원수, 교육,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원청 관리자가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를 통해 작업 지시를 한 경우에도 지휘·명령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들은 매일 아침 회의에서 원청 관리자들로부터 작업량과 작업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장관리자들의 역할이 그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고, 근로자들이 이를 그대로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아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했습니다.

Q 원청 공정과 협력업체 공정이 이어져 있으면 사업 편입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담당한 Cold 공정이 원청의 선행 Hot 공정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업무는 원청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수행하거나 단계별로 나누어 담당했으므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 원청이 생산계획과 설비 속도를 정하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통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Gut 공정은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수행했지만, 원청은 설비 구동 속도와 생산물량, 시간당 투입 매수 등을 정한 유동계획서를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Gut 공정의 작업속도를 통제했다고 보았고,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의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Q 협력업체가 인원 배치나 근무시간을 독자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근로자파견 판단에 불리한가요?

A 법원은 협력업체가 원청이 결정한 공정별·근무형태별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가 원청의 생산계획이나 공장 가동 사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점도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근거로 고려했습니다.

Q 도급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적혀 있으면 근로자파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협력업체가 수행할 작업을 ‘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처럼 포괄적으로 정하고,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가 원청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도급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설비나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한 점도 근로자파견 인정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협력업체가 설립 이후 해당 공장에서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 수행했고, 도급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사무실과 지게차 등을 원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무상 제공받고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독립성 부족의 근거로 고려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65635 판결에서 원청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선고한 2022다265635, 265642 판결에서 원청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원청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본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 265642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甲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丙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공2015상, 5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외 5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7. 13. 선고 2019나24804, 24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된 후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는 6명 정도의 소외 회사 현장관리자들은 매일 아침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관리자들로부터 생산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고 당일 작업량, 작업방법 등 업무에 관한 구두지시를 받았다. 소외 회사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그대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 현장관리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장에서 TFT-LCD용 글라스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 중 Cold 공정은 피고가 수행하는 선행 Hot 공정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있었기에, 소외 회사가 담당한 Cold 공정의 정사(검사), 포장 등 업무의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는 Hot 공정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Cold 공정은 피고가 담당하는 업무와 소외 회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후로 이어져 상호 연동되었고, 일부 업무는 피고 근로자와 소외 회사 근로자가 모두 수행하거나 피고 근로자와 소외 회사 근로자가 일련의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담당하였다.
Gut 공정[세정, Off(절단)]의 경우 소외 회사 근로자들만이 수행하였고 선행 Cold 공정과 설비가 단절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Cold 공정에서 생산된 글라스 중 결함을 시정하거나 크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으로서 그 작업량은 Cold 공정의 영향을 받았다. 피고는 설비의 구동 속도를 설정하고 당일의 생산물량, 1시간당 투입될 글라스의 매수, 투입개시 예상시간 등을 기재한 유동계획서 등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Gut 공정의 작업속도를 통제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 근로자들 중 입사 후 담당 공정이 변경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이들의 담당 업무는 Cold 공정과 Gut 공정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old 공정과 Gut 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피고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가 결정한 공정별, 근무형태별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 신규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도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소외 회사가 수행할 작업 항목을 ‘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하여 당초 도급 대상이 아니었던 업무도 소외 회사 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그 도급금액을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였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한 다음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는 도급기간 중 피고로부터 현장사무실, 지게차 등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구고법 2022. 7. 13. 선고 2019나24804, 24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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