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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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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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 형태로 잔존하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 형태로라도 잔존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으로 남아 있으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지가 근저당권말소 청구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다21370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2025다21370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3700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1.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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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370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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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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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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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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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