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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배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3700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370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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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 형태로 잔존하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 형태로라도 잔존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요지가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으로 남아 있으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지가 근저당권말소 청구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Q 대법원 2025다21370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2025다21370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패
  • 대법원-2025-다-213700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21.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구상금채권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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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370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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