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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토지들이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사안이다. 원심은 공무원에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위반의 과실이 있고, 원고가 그 허위 내용의 확인서로 인해 도로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액은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른 감정가와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감정가의 차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다263889 선고 2025.0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6388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도로 지정 사실을 누락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토지 매수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오류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또는 손해배상 법리 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토지의 도로 지정 사실이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손해액은 잘못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와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의 차액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임의경매에서 매수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뢰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확인서의 허위 기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손해액 산정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 지정 사실이 누락된 채 경매 토지를 매수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확인서를 믿고 도로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로 지정 사실이 누락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 손해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와 실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의 차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손해액 산정 방식을 수긍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63889 판결에서 공무원의 과실은 무엇으로 인정됐나요?

A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과실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Q 잘못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 매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나요?

A 원심은 원고가 도로 지정 사실이 누락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3다263889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다263889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청주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3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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