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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금

대법원은 피고가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같은 금액·같은 지급방식의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한 사안에서, 그 실질이 종전 선상복지비와 동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피고가 다툰 유급휴가급 산정, 재고용수당의 통상임금성, 선원인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모두 수긍되어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2023다241100 선고 2023.09.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4110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급여 항목의 명칭 변경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선상복지비’와 신설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 유급휴가급을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재고용수당’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원인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라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던 급여 항목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같은 지급방식의 다른 명칭 항목으로 지급한 경우, 실질이 동일하다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지급명세서의 항목 표시가 새 계약서상 명칭과 달리 종전 항목과의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급여 항목 변경 전후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형식적 항목 변경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이유인 유급휴가급, 재고용수당, 월 소정근로시간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상복지비를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로 이름만 바꿔 지급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실질적으로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바꾼 것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특별한 추가 근로의 대가, 또는 소정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지급명세서의 표시가 통상임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급여명세서에는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항목이 ‘Welfare Allowance(FOT)’로 표시되어 있었고,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도 해당 금액이 ‘선상복지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표시가 해당 수당이 종전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항목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2019년 새 선원고용계약에서 선상복지비를 삭제한 것이 통상임금 제외 근거가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19년 이후 새 선원고용계약서가 종전 계약서와 비교해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선상복지비와 마찬가지로 미화 300달러를 지급 시점 환율로 환산해 매월 지급했고,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Q 유급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 원심은 피고의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유급휴가급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유급휴가급의 법적 성격이나 취업규칙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재고용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재고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품이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통상임금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선원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유급휴일은 어떻게 보았나요?

A 원심은 선원인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1100 임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 1과 원고 2의 일부 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고,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윌헴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28. 선고 2022나2027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는 2018. 12. 31.까지 원고들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선상복지비(Welfare Allowance)’도 지급하였는데, ‘선상복지비’는 미화 300달러를 지급 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1.부터 원고들과 체결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가족불) / Fixed overtime-Home Allowance’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이 항목만 변경된 것이었다. 한편 종전의 ‘선상복지비’는 급여 항목에서 삭제되었고, 대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 Fixed overtime-Onboard Allowance’이 신설되었는데,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마찬가지로 미화 300달러를 지급 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각 급여명세서에는 당시 체결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와 달리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항목이 ‘Welfare Allowance(FOT)’라고 표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항목임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 1, 원고 2의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도 위 각 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선상복지비’ 항목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들은 종전의 ‘고정 시간외수당(Fixed overtime)’ 및 2019. 1. 1. 이후의 ‘고정 시간외수당(가족불) / Fixed overtime-Home Allowance’의 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종전의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7.경 종전의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2019. 1. 1.부터 체결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의 급여 항목 변경 전후에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바)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9. 1. 1. 이후 체결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는 종전 선원고용계약서와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급여 항목만 일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지급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명칭만 달리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1의 3항해 및 원고 2의 3, 4항해에 관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급휴가급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2015년) 또는 제51조(2018년) 후문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유급휴가급의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고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및 신의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원인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서울고법 2023. 4. 28. 선고 2022나2027381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2015년)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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