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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수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양수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뒤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과 사건번호 등을 알았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다300266 선고 2025.03.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30026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 피고가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원고가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추후보완항소 각하 판단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
  •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소송 회피 또는 소송 곤란 목적의 의도적 송달 거부, 주소 신고 후 장기간 송달불능 방치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전화로 안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제기일,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공시송달 상태에서 피고가 변론기일 불출석 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 원심이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것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해당할 수 있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 판결을 몰랐다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A 대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했는데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경우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전화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항소가 배척되나요?

A 이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와 통화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사건번호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정도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 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00266 양수금 사건에서 추후보완항소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정본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뒤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추후보완항소를 했고, 대법원은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Q 원심이 공시송달 사건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늦어도 2023년 5월 4일 무렵에는 제1심 소송절차,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원인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안내받은 정도만으로 피고가 판결의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양수금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0266 판결]

【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공2021하, 17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39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11. 24.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지인 ‘진주시 (이하 생략)’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2023. 2. 6. 소장부본을, 2023. 5. 24.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3. 6. 14.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3. 6. 20.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23. 8. 28.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23. 9. 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피고가 2023. 1. 19. 원고로부터 제1심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게 되자 이를 문의하기 위해 원고와 통화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원고는 2023. 5. 4. 피고와 통화하면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23. 1. 19.과 2023. 5. 4.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였고, 특히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결국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늦어도 2023. 5. 4. 무렵에는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원인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39244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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