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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송○○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2-다-281057 2022.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8105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분 포기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여부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대법원 2022다28105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8105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2022다28105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2-다-28105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8.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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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810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2다281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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