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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묘굴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분묘굴이

대법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후 피고를 상대로 분묘굴이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되었다고 보았다.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로서 설치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나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관리처분권이 귀속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의 형이자 장남인 소외인이 제사주재자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재결 대상자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분묘 관리처분권자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302039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30203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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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 설치 후 약 35년 이상 지난 분묘의 관리처분권이 구 관습법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사정만으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제기가 분묘 관리처분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원심이 피고를 분묘 관리처분권자로 보아 분묘굴이를 명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
  • 구 관습법이 적용되는 분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가 인정된다.
  •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 법리는 해당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분묘의 설치 및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리를 판단해야 한다.
  • 수용재결상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라는 사정이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 제기만으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분묘굴이 청구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분묘 관리처분권자인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단지 개발로 분묘를 옮길 때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분묘 관리처분권자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분묘 관리처분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분묘들은 설치 후 약 35년 이상 지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였고, 관리처분권은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Q 오래전에 설치된 선조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 지났으므로 그 설치 및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구 관습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관습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인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Q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가 없어도 장남이 오래된 선조 분묘의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묘의 설치 및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구 관습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형이자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묘굴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수용재결의 대상자였고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분묘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된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과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분묘의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변해 왔나요?

A 대법원은 과거 구 관습법상 종손에게 선조 분묘의 수호·관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없으면 장남 또는 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를 기준으로 보았고,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없으면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한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법리는 각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분묘굴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판시사항】

[1]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甲과 乙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가 속한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丙 주식회사가 위 각 분묘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甲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분묘굴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분묘는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음이 명백하여 관리처분권이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甲의 형이자 장남인 乙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이 재결의 대상자로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을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 보아 분묘굴이를 명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조, 제1008조의3
[2] 민법 제1조, 제100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공1997하, 3005),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공2000하, 218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72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028)


【전문】

【원고(탈퇴)】

하이랜드산단개발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1. 17. 선고 2021나97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탈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 일대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포함되는 안성시 (주소 생략) 임야 3,892㎡ 중 2/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위 토지상에 있는 분묘 5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이 사건 각 분묘 7기가 소재하고 있다.
 
다.  원고(탈퇴)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손실보상금 62,188,660원으로 수용재결을 받았고, 피고를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탈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이 2,313,900원 증액되자 원고(탈퇴)는 증액된 손실보상금도 피고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수용재결에 관하여 그 손실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다투었다. 피고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전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인 그 종손에게 있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로서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각 분묘의 설치 및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의 형이자 장남인 소외인이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재결의 대상자로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 보아 위 각 분묘의 굴이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민법 제1조 민법 제1008조의3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법 2022. 11. 17. 선고 2021나97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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