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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망인이 원고 회사 자금 106,067,783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돈이 추가 투자금 반환채무 등의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소에서 피고(반소원고)의 대여금채권 상계항변에 관해서는,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상계 대상 채권 및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반면 반소에 관해서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다213919 선고 2025.10.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391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상계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소에서 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을 특정하고 상계적상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망인의 인출금 106,067,783원이 추가 투자금 반환채무 등의 변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495조에 따른 시효완성채권의 상계는 자동채권의 시효 완성 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법원은 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을 이유로 한 상계항변이 제기된 경우, 자동채권의 존재와 수동채권의 특정 및 상계적상 시점을 심리해야 한다.
  • 단순히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소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면 민법 제495조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 될 수 있다.
  • 본소의 상계항변 판단과 반소 청구의 소멸시효 판단은 구별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본소 상계항변 부분만 파기환송되었다.
  • 인출금의 용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쪽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3919 판결에서 원심의 상계 항변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대여금채권의 존재 여부와 상계로 소멸시키려는 상대 채권을 명확히 한 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민법 제495조의 ‘상계적상’은 이 판례에서 어떤 의미로 문제 되었나요?

A 이 판례에서 상계적상은 자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쪽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를 뜻하는 요건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의 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계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의 반소상 대여금채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반소 부분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일부 변제를 받은 2017년 6월 14일부터 5년이 지나 2022년 6월 13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반소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망인이 회사 돈 106,067,783원을 인출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망인이 106,067,783원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금액이 원고의 추가 투자금 반환채무 등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결의 결론은 본소와 반소에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A 대법원은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은 상계 항변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와 다른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대여금채권 자체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채권을 상계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3919, 213920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공2021상, 592)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27396, 21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추가 투자금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106,067,783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인출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인출금 106,067,783원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618,738,727원의 추가 투자금 반환채무 등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상계 항변 부분
1) 원심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성립한 이후로서 일부 변제를 받은 2017. 6.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6. 13.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본다. 피고(반소원고)는 2024. 3. 6. 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달 8일 원고에게 그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한 다음, 설령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으로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상계로써 소멸시키려는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권을 명확하게 한 다음, 자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와 같은 판단을 누락한 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495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광주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27396, 21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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