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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배우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공제자가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았다. 원심은 두 장해가 모두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판단하고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하며, 동일 부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석 여지가 있더라도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1다283742 선고 2023.07.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8374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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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기준
  • 상해공제계약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의 의미
  • 동일한 재해로 발생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별개의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비롯된 다른 기능장해를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포괄할 수 있는지 여부
  • 중복장해 발생 시 공제금 합산 지급 여부와 최상위 등급 지급 제한의 적용 범위

판례 포인트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는 동일한 원인 부위에서 비롯된 장해가 아니라 문언상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
  • 약관이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험자 또는 공제자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하기 어렵다.
  • 동일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공제금을 합산 지급하는 약관 구조가 고려된다.
  • 장해등급분류표가 말하는 기능 상실과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 장해를 별도 지급사유로 구분한 점은 별개 장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원심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보아 공제금 지급범위를 제한한 것은 약관 해석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공제계약에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함께 남으면 공제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상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모두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된다고 본 판단에는 약관 해석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83742 판결에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는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A 대법원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같은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부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나타난 장해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넓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약관 해석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Q 상해공제 약관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A 대법원은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일부위 장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약관작성자인 공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Q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추락해 머리를 다친 경우 이 판례에서 어떤 장해가 문제 되었나요?

A 피공제자는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았습니다. 이 장해가 약관상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장해를 같은 신체부위의 장해로 볼지, 별개의 장해로 보아 공제금을 각각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Q 원심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동일부위 장해로 본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모두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나타난 장해이므로 동일부위 장해라고 보고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이 ‘동일부위에서 비롯한 장해’까지 포함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해등급분류표가 말하기 기능 상실과 중추신경계 장해를 별도의 지급사유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상해공제계약에서 동일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약관상 공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이 사건 약관은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를 문언과 약관 체계에 따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甲의 배우자 乙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여, 위 두 가지 장해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 또는 별개의 장해로 보아 공제금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고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甲의 배우자 乙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여, 위 두 가지 장해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 또는 별개의 장해로 보아 공제금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각 신체장해별 등급에 따라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2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1호로 각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약관의 일부인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이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위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하는데도,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고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953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공2022상, 71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피고, 피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변경 전 상호: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 대하여,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에게 나타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는데,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로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95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각 신체장해별 등급에 따라,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2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1호로 각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3) 또한 약관의 일부인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이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  이와 같은 장해등급분류표의 형식과 내용, 중복장해의 처리에 관련된 규정 등 약관 규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체계를 앞서 본 약관 해석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것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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