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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한국전쟁 중 피고 소속 군인들이 경남 거창군 일대 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거창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거창사건이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거창사건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있었고 정리위원회의 별도 진실규명결정이 없었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및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은 구 회계법상 5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소멸시효 법리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19다216879 선고 2022.1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21687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1.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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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헌법재판소 2018. 8. 30.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당시 계속 중인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거창사건법에 따른 사망자 및 유족결정만 있고 정리위원회의 별도 진실규명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거창사건을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구 회계법 제32조의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소멸시효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또는 구 회계법 제32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거창사건은 정리위원회의 별도 진실규명결정이 없더라도 시기, 내용, 성격상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될 수 있다.
  •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권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소멸시효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창사건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에 5년 또는 10년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거창사건이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소멸시효나 구 회계법 제32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8년 위헌결정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거창사건에 별도 진실규명결정이 없어도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거창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별도 진실규명결정이 없더라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 국가 소속 군인들이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으로,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창사건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2018년 헌법재판소 과거사 소멸시효 위헌결정은 계속 중인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8년 위헌결정 효력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시효나 국가재정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Q 대법원은 거창사건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왜 다시 심리하라고 했나요?

A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5년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에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거창사건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나요?

A 원심은 피고 소속 군인들이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망인들을 사망하게 했고,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자체보다는 소멸시효 판단의 법리오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의 시효 문제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Q 거창사건 유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완성 여부는 환송심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중 국가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인 이른바 ‘거창사건’에서 사망한 甲과 乙의 유족인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도,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4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피고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자행된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의 재항변에 관하여, 거창사건에서 사망자 및 유족결정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인 3년 내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정리위원회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권리남용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경남 거창군 ○○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에 피고 소속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951. 2. 9.부터 1951. 2. 11.까지 그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하였다(이하 ‘거창사건’이라 한다).
2) 거창사건은 1996. 1. 5.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거창사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졌다.
3) 심의위원회는 1998. 2. 17. 망 소외 2와 그 아들인 망 소외 3을 거창사건의 사망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망 소외 1과 원고 2를 망 소외 2의 자녀로서, 망 소외 1을 망 소외 3의 형으로서, 원고 2를 망 소외 3의 누나로서 각 위 사망자들의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4)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면서 거창사건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거창사건에서 이미 사망자 및 유족결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아 거창사건에 관하여는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망 소외 1과 원고 2는 2017. 2. 10. 거창사건으로 사망한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원고 1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거창사건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회계법 제32조 재정법 제82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부산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4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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