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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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원심이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 법리에 따른다.
-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 비법인사단인 교회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은 해당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적격 인정 및 청구 인용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등에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같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그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결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원고 교회가 2021년 4월 18일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 교회에게 2021년 4월 18일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공2016상, 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원심은 원고에게 2021. 4. 1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