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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어 원고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지는 않고,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배상 대상 손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의 특성, 독성물질의 유해성, 안전기준, 노출 경위·기간·정도, 건강 위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피고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다200820 선고 2025.07.0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0082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7.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품 정상 사용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
  •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만으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실적 질병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독성물질 노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기준
  • 방사성 물질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매트리스의 안전성 결여와 제조·판매상 과실 인정 여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간 1밀리시버트 초과 피폭을 인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독성물질 노출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만으로는 그 자체를 배상 대상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
  • 현실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신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정신적 고통 인정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안전기준, 노출 경위·기간·정도, 건강 위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현실적 질병 발생을 반드시 요구하면 잠복기, 증거 소멸, 다른 위험인자 개입, 제조업자 폐업 등으로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손해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방사선 피폭 가능성에 대한 경고 없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피폭을 장기간 받게 한 경우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라돈 매트리스처럼 제품에 섞인 독성물질에 노출되기만 하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 발생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만으로 곧바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가 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노출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신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라돈 매트리스 사용으로 질병이 생기지 않았어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건강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라돈 매트리스 사건에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 인정 기준을 어떻게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안전기준, 노출 경위와 기간 및 정도, 건강 위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손해 발생을 사실상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대법원은 라돈 매트리스 제조사의 과실을 왜 인정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매트리스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안전성 확인이나 위험 제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이라 방사성 물질이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방사선 피폭 위험에 관한 검토 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하고 음이온의 막연한 효능을 강조해 판매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라돈 매트리스 사건에서 연간 1밀리시버트 기준은 어떤 의미였나요?

A 원심은 구 생활방사선법과 관련 규정에서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고려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피고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29종 제품에서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라돈 매트리스 구매자는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해 원고들이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0082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7월 3일 선고한 2025다200820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제조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1항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4나2006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제3,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침대 매트리스는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방법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사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속커버나 스펀지에 도포된 모나자이트 분말(음이온 파우더)에는 우라늄 238(U-238)과 토륨 232(Th-232)가 함유되어 있는데, 방사성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전자는 라돈 222(Rn-222, 통상 ‘라돈’은 이를 가리킨다)로, 후자는 라돈 220(Rn-220, 통상 ‘토론’이라고 한다)으로 각 변화하며, 이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 라돈과 토론은 붕괴되면서 자손핵종들로 변화하는데, 자손핵종들이 먼지에 붙어 인체에 흡입되면 호흡기 등 체내에서 재차 붕괴되면서 방사선이 방출됨에 따라 내부피폭이 일어나게 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폐암발병의 주요원인으로 규정한 물질로, 폐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안정성이 변하면서 악성종양(암)이 발생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유전자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3) 2011. 7. 25. 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019. 1. 15. 법률 제1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생활방사선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1991년 및 2007년 발표한 권고안에서 일반인의 피폭에 관하여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을 제외한 인공방사선의 연간 노출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한 이래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기준을 따른 것이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최초로 제조하여 판매할 당시 국내에서 아직 구 생활방사선법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방사선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 앞서 본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한도나 안전기준을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다.
4)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등 피고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들에서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 당시 이미 그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가 침대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도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분명한 반면, 방사선 피폭의 해로움은 분명하다. 피고는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나자이트를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그 위험성에 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하였고 음이온의 막연한 효능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7)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 생활방사선법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이 정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하였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과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관련 법령

민법 제751조 제1항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4나2006999 판결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1991년 권고안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2007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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