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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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교량할 것인지
-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가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전직·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전직·전보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 절차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업무상 필요에는 단순한 배치 변경 필요뿐 아니라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포함된다.
-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또는 회복, 근로자 간 인화도 업무상 필요 판단의 사정이 될 수 있다.
-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전보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 판단의 한 요소이지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 동의가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한 명령은 언제 정당하다고 보나요?
대법원은 전보명령의 정당한 이유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협의 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직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보명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보처분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 생활상 불이익,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보명령에서 말하는 업무상 필요에는 어떤 사정이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그 변경 대상 근로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같은 사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당성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전보명령은 무효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동의를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의 필요 여부는 적용되는 계약과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보명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면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전보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86755 판결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전보명령 무효확인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가 효력요건도 아니라고 보아 전보명령 무효확인청구와 임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에관한소송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乙 등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전보명령을 하자 乙 등이 전보명령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乙 등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등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乙 등의 동의를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9. 28. 선고 (제주)2021나105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거나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들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동의를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전보명령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정의 해석, 전보처분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