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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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상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 기산점
-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계약상 특허 자체 처분 대가 및 직무발명의 가치 산정 방법
-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 산정의 적정성
- 사용자의 이익 및 독점적·배타적 이익 인정 여부
-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 보유 또는 계약 조항으로 인한 이익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는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시기를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이행청구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외국통화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화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화 기준 계약금액이 산정 과정에 등장하더라도 곧바로 외화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직무발명의 가치는 양도계약의 전체 대가 중 특허 자체 처분 대가와 개별 특허발명 사이의 상대적 가치 비중 등을 기초로 산정될 수 있다.
- 발명자 공헌도는 발명의 성격, 발명자의 독창적 아이디어 의존도, 사용자의 축적된 경험·기술력·노하우, 연구개발 환경과 지원, 위험과 비용 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처분문서 해석, 사용자의 이익, 처분기여도 및 발명자 공헌도 산정, 증거채택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직무발명 보상금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 보상금은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요?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시기가 근무규정 등으로 정해져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외화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보상금을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외화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허 양도계약에 포함된 직무발명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특허권 양도뿐 아니라 다른 약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계약서상 금액 중 특허 자체의 처분 대가를 20% 상당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장부가 양도대상 특허발명 사이의 가치 비중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아,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를 전체 양도대상 특허발명 가치의 4.51%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발명자 공헌도 10% 판단은 왜 유지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직무발명이 발명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이 피고 연구소 연구원으로 담당하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축적한 경험, 기술력, 노하우, 공동 연구개발 환경, 연구개발 비용과 위험 부담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발명자 공헌도를 10%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 사용자 이익이 인정되나요?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일부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 등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계약에 포함된 특정 조항으로 인해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관련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판시사항】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민법 제387조 제2항
[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민법 제377조, 제3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다운 외 8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1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5, 8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에 포함된 원고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미화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에 따라 금액 생략)달러이고,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특허권 양도뿐만 아니라 (계약명 생략) 계약에 따른 (약정내용 생략) 약정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미화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에 따라 금액 생략)달러 중 양도대상 특허 자체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는 20% 상당액인 미화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에 따라 금액 생략)달러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장부(을 제25호증)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이 된 특허발명 사이의 가치의 우열이나 상대적인 비중을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전체 양도대상 특허발명 가치의 4.5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의 가치는 미화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에 따라 금액 생략)달러이다.
3) 이 사건 직무발명은 특별한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발명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들이 피고 산하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하여 온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고가 오랫동안 축적하여 온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이 이 사건 직무발명 완성에 기초가 되었다. 피고는 내부 직원들의 공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업무환경과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 사용자의 이익, 처분기여도 및 발명자 공헌도 산정, 증거채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3,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4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 등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포함된 (조항내용 생략) 조항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항내용 생략) 조항, 타사실시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6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직무발명 보상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7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외화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보상금을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