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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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속관할이 특허법원에 있음에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실체 판단을 한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은 법원조직법상 특허법원의 심판대상이다.
-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도 항소심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개정 민사소송법의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된다.
-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도 시행일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 관할 규정이 적용된다.
- 전속관할 위반은 대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반이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특허법원 관할인가요?
대법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했더라도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어서 항소심 관할은 특허법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일반 지방법원이 항소심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에서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을 실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원심판결에 전속관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했습니다.
2023다277260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항소심 관할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구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인데,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임에도 원심이 실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 후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은 2015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일정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그 민사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본문에서 정한 적용 시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예비적으로 함께 있어도 상표권 침해 사건 항소심은 특허법원인가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지)
【판시사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동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25. 선고 2021나58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0. 5. 15. 소가 제기되어 2021. 9. 7.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