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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은 재단법인인 원고가 피고 교회를 상대로 점유 중인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한 본소가 원고 정관상 이사회 부의사항인 ‘재산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관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소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는 교회가 신설 개체교회인지 분립 개체교회인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자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다211475 선고 2025.08.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147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단법인 이사가 정관상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정관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의 적법성
  • 교회가 신설 개체교회인지 분립 개체교회인지에 관한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단법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소는 정관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법인 대표자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원심이 이사회 결의를 본소 제기의 소송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았다.
  •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내부관계에 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법원이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이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할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재산의 관리’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피고가 점유하는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관의 규정 취지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해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한가요?

A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가 각자 법인을 대표하더라도 정관의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관상 이사회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1475 판결에서 본소 부분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고 재단법인의 정관은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등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점유하는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소송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본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Q 교회가 신설 교회인지 분립 교회인지 확인해 달라는 반소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신설된 개체교회인지, 다른 교회로부터 분립된 개체교회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자 종교단체 내부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교단 내부관계에 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반소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종교단체인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설 교회인지 분립 교회인지 여부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교단 내부관계라고 판단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

【판시사항】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공2009상, 11)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외 8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기독교○○○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대표자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1조). 법인의 이사는 법인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민법 제59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관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기독교○○○에 가입된 모든 교회의 종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소유·관리·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은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제5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건물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만으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의 소송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신설된 개체교회인지 □□□교회로부터 분립된 개체교회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교단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교단체인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64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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